가압류 및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기 전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거나, 상대방의 각종 권리에 대해 가처분을 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로 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박탈하는 집행을 보전하는 제도 입니다.
가압류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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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원인증서
차용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계약서 등 -
가압류 종류에 따른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등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관련 증빙서류 일체
유체동산의 경우
지급보증위탁 계약문서,
수입인지, 송달료남부서 등
가압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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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압류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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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가압류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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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담보제공명령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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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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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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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가압류 진행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해보전제도 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시 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것 입니다. 가처분의 형식은 일정하지 않으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처분행위가 발생했더라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대항할 수 없으므로 효과적인 채무자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상태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집행관에 의해 그 집행이 되면, 가처분 채무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본 집행시까지 점유이전과 현상변경이 금지됩니다.
미등기 부동산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가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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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건축금지, 공사금지, 철거금지, 진입금지, 점유방해금지, 통행방해금지, 공사방해금지, 방해물배제, 명도단행, 인도단행, 철거단행, 가등기, 가등상의 권리처분금지 등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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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에 대한 가처분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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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중기, 선박, 등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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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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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집행관보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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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
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에 관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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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사건에 대한 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효력부인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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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침해금지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