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및 가처분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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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및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기 전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거나, 상대방의 각종 권리에 대해 가처분을 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로 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박탈하는 집행을 보전하는 제도 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예탁유가증권(주식)에 대한 가압류
가압류 준비서류
  • 채권원인증서

    차용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계약서 등

  • 가압류 종류에 따른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등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관련 증빙서류 일체

    유체동산의 경우
    지급보증위탁 계약문서,
    수입인지, 송달료남부서 등

가압류 절차
  • 01. 가압류신청서 작성

  • 02. 가압류신청서 접수

  • 03. 담보제공명령의 확인

  • 04. 공탁서 제출

  • 05. 가압류 결정

  • 06. 가압류 진행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해보전제도 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시 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것 입니다. 가처분의 형식은 일정하지 않으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채무자에게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처분행위가 발생했더라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대항할 수 없으므로 효과적인 채무자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상태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집행관에 의해 그 집행이 되면, 가처분 채무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본 집행시까지 점유이전과 현상변경이 금지됩니다.
미등기 부동산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가처분의 종류

  • 1.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건축금지, 공사금지, 철거금지, 진입금지, 점유방해금지, 통행방해금지, 공사방해금지, 방해물배제, 명도단행, 인도단행, 철거단행, 가등기, 가등상의 권리처분금지 등의 가처분

  • 2. 채권에 대한 가처분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 3. 자동차, 중기, 선박, 등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

  • 5.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집행관보관가처분

  • 6.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

    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에 관한 가처분

  • 7. 노동사건에 대한 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효력부인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 8.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침해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