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양육비 달라고 1인시위했는데 오히려 벌금 300만원 내야 되는 상황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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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50회 작성일 23-06-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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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부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양육비를 지급받기는 커녕, 벌금 300만원을 내야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이 엄마는 2021년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아이 아빠의 얼굴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 820만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인터넷에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라고 모욕한 댓글도 달았습니다.


아이엄마와 아빠는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지만 


아이아빠는 양육비를 한동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엄마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이지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댓글을 단 것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 아빠의 집 근처에서 얼굴사진까지 공개한 부분,


아이아빠가 공적 인물도 아니어서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댓글 맥락상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법 2022고정1901)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양육비이행명령청구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으니.


1인 시위를 하다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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