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헌법재판소의 지구지키기 -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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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9-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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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연이은 폭염, 매일 폭염경보가 재난문자로 쏟아졌습니다.

9월 들어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이 무척 반갑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고, 내년 여름은 감히 상상도 못할 폭염이 닥친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탄소중립법은 2030년까지 감축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규정한 법입니다.

이 법에 관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접 청구인으로 참여한 아시아 첫 기후 소송이 바로 이 판결입니다.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은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감축비율을 4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이 설정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의 수치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췄지만,

2031년~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아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번 사건과 같이 환경권의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미레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가 규율되었으며,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스비낟.

또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정할 때 단기적일 수도 있는 정부의 상황 인식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적극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2031년~201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에 대해 법률유보원칙의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즉,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2031년 이후에 대해서도 그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며,

이른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되는 데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에서 입법자에게 더욱 구체적인 입법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은 과소보호금지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와 구체적 비율에 관하여는 위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개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 4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2020헌마389 등)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법개정 시한인 2026년 2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에 관한 위기의식과 보전에 관한 책임의식을 더욱 강하게 국가에 심어주게 되었고,

부디 꾸준한 노력을 통해 더 이상 지구가 아프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깨끗할 수 있도록

모두들 노력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텀블러, 손수건, 장바구니 사용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부분들에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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