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SK최태원 동거인 김희영은 노소영에게 20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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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8-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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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세간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재벌가의 위자료 청구소송 판결에 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 8. 22.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는 원고 노소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3드합33187)에서 위자료 20억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온 국민의 이목을 끌었고, 마침내 판결이 났습니다.

결론은 "피고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하여 원고 노소영에게 20억의 위자료를 지급하라"입니다.

판결의 주요 요지에 관하여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재판부는 피고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의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 지속,

그리고 두 사람의 공개적인 행보가 노소영과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으며,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피고의 변명

피고 김희영은

①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거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② 원고가 선행 이혼 소송에서 최태원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 12. 4. 이후로는

원고와 최태원의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세 가지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손해배상액 20억의 결정

재판부는 5가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결정하였습니다.

①노소영과 최태원의 혼인 기간 및 혼인생활의 과정

②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③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④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및 경제규모

⑤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선행 이혼 소송에서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공동 불법행위자인 김희영의 책임이 최태원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희영 또한 최태원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노소영 대리인은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충실한 심리에 감사하다.

위자료 20억 원은 가정의 가치, 소중함에 대해 사법부의 확인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일반적인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통상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경우

그 금액은 3천만 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경제적인 규모가 반영되어

무려 20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피고 김희영이 입장 표명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을 것이며, 신속히 의무를 이행하겠다"

그러나 김희영이 무슨 돈이 있다고 20억 원을 준다는 뜻일까요?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부진정 연대책임이므로, 최태원과 김희영 중에 한 사람만 지급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즉, 최태원을 통해 20억 원을 지급하며 김희영의 책임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상으로 재벌가의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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