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 진행 중인 의뢰인분께서 자신의 마음을 잘 대변하여 글로 표현해 준 것에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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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07-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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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송 법률사무소는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기 전 의뢰인께 보여드리고 의뢰인분의 확인을 거친 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혼사건은 의뢰인이 혼인생활 중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재판부에 잘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자신이 겪은 상황과 당시 감정에 대해 정돈된 말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박상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많은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겪었을 아픔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서 법률 검토 후 서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송 법률사무소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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