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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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07-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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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원래부터 출장을 2주에 한번 꼴로, 간다면 2~3일 동안 가는 직업인지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는 출장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꼴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무단 외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돌연 "내 삶을 찾겠다"고 의뢰인에게 통보한 후 집을 나가버렸고, 원고의 요청에 못 이겨 인심쓰듯 집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으나, 이해해주고자 노력했고 생각정리가 끝나면 집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찝찝한 느낌에 번호를 저장해보았고, 해당 번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에는 모르는 여자의 얼굴이었는데, 그 여자가 하고 있는 목걸이가 남편의 것인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고 의뢰인은 심장이 철렁내려앉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정황을 마주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몰라 전전긍긍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금송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부재중 전화의 여자가 상간녀로 추정될 뿐, 부정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거를 수집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불법적인 증거수집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증거를 수집하시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박상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법하지 않은 선에서 증거수집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렸고 나아가 부족한 증거들은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박상희 변호사는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간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정행위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박상희 변호사가 안내한대로 의뢰인은 적법하게 남편의 외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고, 이 증거를 토대로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혼인파탄이 된 이후에 만남을 가진 것이라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시작하면서부터 가정에 소홀하게 되었던 점, 상간녀의 요구때문인지 소제기 이후 남편으로부터 소취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점 등 정신적인 고통이 지속되어 있으며 그 정도가 크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희 변호사의 법률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이러한 명확한 증거 앞에서도 상간녀의 뻔뻔한 변명들과 남편을 시켜 소취하를 강요하는 태도,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 등을 감안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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