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사건을 진주법원으로 관할을 바꿔서 소송을 진행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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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변
댓글 0건 조회 571회 작성일 23-05-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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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진주에 거주하는 직장인으로 갑자기 직장으로 소장이 송달되었고

확인해보니 상간자 소송을 당해 인천가정법원으로 출석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금송을 찾아주셨고,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업무상 사업체 사장들과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장 가운데 부정행위를 의심받던 사람의 부인이 

우리 의뢰인을 상간녀로 몰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업체 사장의 주소가 인천이라 소송을 인천가정법원에 제기하였고

상대적으로 의뢰인은 관할법원문제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송법률사무소의 조력

 

이혼전문 박상희 변호사는 이 사건의 관할을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후 

본격적인 방어를 통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에 따라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바

관할위반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거주하는 진주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마침내 인천가정법원에 제기된 사건은 관할위반에 해당하여 

의뢰인의 주소지인 진주지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만약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변론관할이 발생하여 

꼼짝없이 인천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불편함을 감수하였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후 의뢰인께서 편하게 오고갈수 있는 진주지원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원고의 오해를 풀고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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