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혜택을 위한 이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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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변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23-05-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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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상습적인 도박과 잦은 음주, 폭행으로 인해 

불행한 혼인생활을 지속해오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양육비나 생활비를 전혀 보내주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혼자서 경제적인 부담을 이겨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부모가정에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한부모가정 지원제도를 통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하루 빨리 이혼판결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했기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받을 것이 없었고

형사고소 또한 원치 않으셨습니다.

 

금송법률사무소의 조력

 

이혼전문 박상희 변호사는 남편을 상대로 도저히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소장을 준비하였고

특히 민법 제840조 제2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신속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통상 이혼소송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나

사건의 특성상 신속함이 생명이었기에 

3개월만에 이혼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한부모가정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고,

장기간 별거해왔던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법률적으로도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혼자 아이를 키우기 두려워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사례를 참고하셔서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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