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현 주택에서 상대방이 퇴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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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변
댓글 0건 조회 508회 작성일 23-05-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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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무능력한 남편으로 인하여 친정식구들의 도움으로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친정식구들이 피고에게 가게도 여러차례 마련해주는 등 경제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피고는 게으르고 안일한 태도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번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결국 모든 가게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이후에도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일을 하려는 의지 없이 

집에서 놀기만 하였고 원고 가족들의 지원만 바랐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모습에 큰 실망을 하였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피고의 모습에 피고와 이혼을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금송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고의 무능력함으로 인하여 혼인생활 중에 서로 이룩한 재산이 없었기에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의뢰인의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고

최종적으로 현 거주지에서 피고를 퇴거하게 하는 것이 이 소송의 목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금송의 조력

 

법무법인 금송은 의뢰인의 혼인파탄사유에 있어 피고의 무능력함이 제일 큰 문제임을 주장하였고

이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제출로 피고가 반박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소장을 받아본 피고가 법무법인 금송으로 연락을 하여 소장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대로 전부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금송이 의뢰인에게 피고의 의사를 전달하자

의뢰인 역시 바라는 대로 결과가 도출된 것에 만족감을 표시하시며 합의에 동의하셨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금송은 의뢰인과 피고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주었고

이와 같이 합의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의뢰인의 집에서 퇴거하고, 각자 명의로 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고

향후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강력하고 명확하게 작성된 소장으로 피고가 반박할 의지를 상실하여 보다 빨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라는 대로 결과를 얻게 된 점에 매우 기뻐하셨고

소제기 전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친절하고 진심을 다해 사건에 임해준 법무법인 금송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전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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