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분께 최소한의 수임료만 받고 도와드린 이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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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변
댓글 0건 조회 514회 작성일 23-05-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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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4년 전에 집을 나가서 별거중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청소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으나

넉넉지 않은 살림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남편의 성질이 포악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라 협의이혼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한부모 가정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하는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는 도저히 재판을 할 수 없었기에

 변호사 선임료를 걱정하며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는 금송을 찾아주셨습니다.

 

금송법률사무소의 조력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이혼재판을 진행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예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을 만큼 소송에 비협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상희 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의 유책성을 강조하여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사유를 인정받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변호사님의 통 큰 결정으로 의뢰인께 수임료의 부담 없이 이혼판결을 성사시켜드릴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판결문을 통해 이혼신고를 마친 의뢰인께서 손편지로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을 때 금송 전구성원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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