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천만원, 양육비 80만원 인정된 이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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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변
댓글 0건 조회 531회 작성일 23-05-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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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이 반복되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안전하게 아이를 데리고 피신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남편은 가정폭력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으며

이혼에 관해서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 

형사재판과 이혼재판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송법률사무소의 조력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한 가정폭력에 관하여 피해자의 조력자로서 의견서와 법정출석을 진행하였고

마침내 형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의 형을 선고받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혼소송에서는 남편의 유책성을 부각시켜 

남편의 이혼불응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성사시키고

위자료 2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에 관한 친권 및 양육권도 의뢰인이 갖게 되었고

아이 1인당 80만원의 양육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바탕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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