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제시한 이혼조정 내용보다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이끌어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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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46회 작성일 23-06-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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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3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혼인생활 중 사소한 의견충돌로 다툼이 자주 발생하였고 

결국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중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남편에게 집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권유했으나

남편은 집을 나간 이후부터 거듭하여 이혼을 요구하였고 결국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남편을 여러번 설득했지만 마음이 쉽게 돌아서지 않는 모습에 남편의 이혼에 대한 마음이 확고한 것을 확인하고 

이혼 조정신청에 응하되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이혼인 만큼 조정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열정적으로 대변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다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이혼전문 박상희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박상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에 먼저 주력했는데

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분할과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신혼집에 거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분할재산에 대해 살펴보니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은 만큼

주된 재산은 남편 명의로 계약한 신혼집 전세보증금이 전부였습니다.

 

신혼집으로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28천만 원 중 의뢰인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원과 

나머지는 남편이 결혼 전 모은 돈으로 마련하게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 조정 내용으로 의뢰인의 부모가 지원해준 1억원과 3천만원을 더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혼인기간 동안 남편은 사업을 하고,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생활했습니다),

 

이에 박상희 변호사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16천만원을 지급하되, 그 금액을 분할로 지급받는 것으로 제안하였고

현재 남편이 가출한 뒤 의뢰인 홀로 거주하고 있는 신혼집의 퇴거일자를 남편이 제안한 날짜보다 13개월 뒤로 늦추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처음 남편이 제시한 이혼조정 내용보다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집에서 전세만료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재산분할로 부모로부터 지원받았던 금액은 물론 

혼인생활기간 대비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받게 되어 조정에서 열심히 싸워준 박상희 변호사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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