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죄 – 불송치(공소권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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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10회 작성일 23-05-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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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쏟아내었고 이내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다른 연인들처럼 다투고 화해를 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보통의 연인들 사이의 다툼이라고만 생각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가 고통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고 걱정되고 놀란 마음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 박상희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가 스토킹, 성폭력범죄, 협박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므로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박상희 변호사는 피의자를 대신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며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였고

원만하게 화해를 이끌어내면서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함으로써 처벌불원 및 용서를 받는 내용으로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희 변호사의 법률조력의 결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불송치(공소권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불송치(혐의없음), 

협박죄에 대해서는 불송치(공소권없음)으로 사건 모두 경찰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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