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벌금 9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161%,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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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72회 작성일 23-05-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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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농로에 차가 빠지는 사고로 인해 단속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30대의 젊은 나이로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취수준에 이르는 혈중알코올농도 0.161%에 사고까지 난 상태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어 금송법률사무소 박상희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수차례 음주/무면허 전과가 있었기에 평소 각별히 조심을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시골길에서 차량이 농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신체장애를 입은 뒤부터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구속을 당하게 되면 부모님의 생계에도 큰 타격이 발생하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경위나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범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희 변호사의 법률조력의 결과,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하였고,

법원에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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