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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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변
댓글 0건 조회 517회 작성일 23-05-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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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1,500여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속칭 파워볼 게임등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되는 사정이 있어 항소심(2)에서 벌금형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본 법무법인 금송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본인이 상습적으로 도박한 것에 있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회사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징계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힘들게 들어간 회사에서 퇴직당하게 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항소심에서는 기존 1심에서의 집행유예 처분을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금송의 조력

 

본 법무법인 금송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불우했던 가정사, 

그럼에도 이를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대기업에 취업하게 된 사정

본인의 죄를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점

대기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어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원만하게 갚을 수 있는 점

실제로 일해서 번 돈으로 적잖은 채무를 변제해 온 점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금송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하는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종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재판을 하게 되었지만 

다행히 본인의 인생이 굴절되지 않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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