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 2,000만원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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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4-05-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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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심한 배신감으로 혼인생활에 어려움이 컸지만 사춘기 자녀들 때문이라도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괜찮은 척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에도 아내는 아랑곳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그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게 실망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과 아내는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약 5개월이 지났을 무렵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는데,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의 상간남이었고 그 내용은 의뢰인이 순순히 이혼에 응해줬다는 것을 알고 의뢰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문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애써 무시하고 연락처를 차단하며 대응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문자메시지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또렷이 기억되는 상황에서 정신적 고통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한 후 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자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예전에 박상희 변호사한테 사건을 의뢰했었던 지인의 추천을 받아 박상희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먼저,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다르게 의뢰인이 이혼을 한 상태에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을 지나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하더라도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별적 사정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기산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인 박상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였는데, 

증거자료를 꼼꼼히 확인한 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진주이혼전문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박상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내와 이혼을 하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줄 알았는데, 상간남으로부터 의뢰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오히려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음을 소장에 상세히 기술하고 또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들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희 변호사의 법률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이혼 후에도 상간남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하여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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