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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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A 법인과 B 법인 공동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시 A 법인이 B 법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증금 또한 A 법인이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년의 계약기간이 다가오자 A 법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A 법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공동임대인인 A 법인과 B 법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A 법인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있으나, B 법인은 계약 당시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위임장 또한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서에 날인된 B 법인의 도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A 법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쟁점은 B 법인이 A 법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위임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지난 성공사례에 보면 유사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금송의 조력
법무법인 금송은 A 법인이 B 법인으로부터 포괄대리권을 위임받았으므로 계약 당시 B 법인의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이에 더하여 계약서 상 날인되어 있는 B 법인의 도장이 A 법인에 위임한 법인 도장인 점,
지난 10여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 법인이 계약 당시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온 점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발굴하여 이러한 포괄대리권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금송은 B 법인이 A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별건 소송 내용을 근거로 B 법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주장,
입증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한편, 본건과 유사한 수십 건의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A 법인은 본 법무법인 금송이 진행한 다른 소송 과정에서
B 법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 답변서 내용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금송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공동임대인인 A 법인과 B 법인이 연대하여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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