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혈중알코농농도 0.211%, 음주운전2회, 검사구형 징역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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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변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23-05-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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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1회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를 운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0여년전 1회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면허취소수준)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매우 심각한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것으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금송의 조력

 

법무법인 금송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한 점

유일한 생계활동을 하는 피고인이 법정구속될 경우 그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회복할 수 없을만큼 어려워지게 되고

나아가 의뢰인만을 바라보고 있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인 점

이 사건의 경위나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비슷한 사안에서의 판결 등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다양하게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금송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음주 수치가 매우 중하여 법정구속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징역 26)에도 불구하고 징역1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가족의 생계를 계속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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