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8억1,000만원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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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변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23-05-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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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토지 매입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소송상대방은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시행자(이하 ‘A 법인이라고 함)입니다.

의뢰인은 A 법인과 토지매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의거하여 지주들과의 매매계약이 85% 완료될 경우 A 법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전액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주들과 86%에 달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 법인에게 위 조건 달성을 이유로 용역비를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정작 A 법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대금을 일절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A 법인은 크게 2가지를 문제삼아서 용역대금의 지급을 거절해 왔는데,

첫째, 전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85% 매매계약이 완료되어야만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의뢰인이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80%의 매매계약만 체결했기 때문에 용역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둘째, 가사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매계약 85% 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업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보수 규정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서울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박상희 변호사는 A 법인이 선임한 대형 로펌의 대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업무 과정에서 있었던 회의록 등을 토대로 

매매계약 85%’의 기준이 되는 전체 토지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소명하였고,

둘째, 공인중개사법 상의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과 본건 용역대금과는 별개로서 관련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희 변호사의 법률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A 법인이 의뢰인에게 금 8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A 법인이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최종 승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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