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하고 재산분할 50% 받아오는 것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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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변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23-05-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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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남편의 잦은 음주로 인한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는데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자 남편의 발소리,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떨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도 성년이 되었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금송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그동안 집안일, 자녀들의 양육을 도맡아 함과 동시에 배우자의 가게를 도우며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앞으로 된 재산 한 푼 없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이혼을 하면 홀로 자립을 해야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최대한 많이 받아오는 것이 이 소송의 목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금송의 조력

 

법무법인 금송은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의뢰인이 

그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산에 대해서는 남편이 모두 관리해온 터라 

의뢰인은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금송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남편의 재산을 전부 확인하는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였고

재산을 전부 확인한 뒤 의뢰인의 몫으로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금송은 의뢰인이 바라던 남편과의 이혼을 성사시킨 것은 물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절반을 의뢰인이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의 억압에서 벗어나 좀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경제적 자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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