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위자료 5천만원 청구를 1200만원으로 막아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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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변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3-05-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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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남으로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움을 호소하는 여성분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도움을 주던 중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폭력적인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금송에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여성과 사랑에 빠졌으니 

법적으로 위자료 책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무려 5천만원이나 배상청구를 구한 것이 

과도하다고 억울해하셨습니다.

 

금송법률사무소의 조력

 

금송에서는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이혼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혼인생활이 원고의 잦은 음주와 폭력적인 행위 등으로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비교적 교제기간이 짧은 사정과 피고에게 부정행위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여러 사정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금송의 법률조력의 결과, 혼인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므로 위자료 책임은 인정되나

원고의 5천만원 청구금액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1200만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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